목포시와 전남도는 분양율 20%를 믿돌고 있는 대양산단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였습니다.
5년 단위로 지원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시 지정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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