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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촉구 기자회견문

ok 강성휘 2016. 9. 5. 20:06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2016. 9. 6. 화. 전라남도의회 초의실


유전자변형작물(GMO)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실효성 있는 표시제 실시!
20대 국회에서 GMO완전표시제 입법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진짜 GMO완전표시제 입법!
농진청의 GMO 시험 재배, 식약처의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GMO 정부 정책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시민들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식약처의 개정고시안은 시민 알 권리를 위해 필수 조항인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 ‘합리적인 NON-GMO 표시 기준’ 모두를 반영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8월 한 달 간 아이쿱생협에서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에 3만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로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이는’ GMO완전표시제로!
GMO수입량을 봤을 때 최종 제품 내 GMO DNA/단백질을 기준으로 GMO 표시하는 조항에 따라 시중 제품 중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류의 상당 양은 GMO 원재료를 사용했어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일례로 2014년 11월 27일 CJ제일제당이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표기, 홍보하고 있는 자사 콩기름을 100% GMO로 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아이쿱생협, 경실련, 소시모, 한국YMCA가 함께 입법 청원하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소개하는 이번 입법 청원안은 시민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이는’ GMO완전표시제가 담겨있다. DNA 유무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 0.9%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등이 그 핵심 조항이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기본 토대!
현행 법령처럼 비의도적혼입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NON-GMO 표시제는 농민의 피해도 구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NON-GMO 작물 재배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NON-GMO작물과 GMO작물을 알고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NON-GMO 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NON-GMO 표시 상품이 독일은 3.5%, 영국 2.4%, 이탈리아 4.7%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NON-GMO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NON-GMO 재배 농업과 상품 생산이 활발해진 사례이며 유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도 급증하는 GMO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2008년 정부가 제출한 GMO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동안 최근 GM 옥수수와 GM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정부는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GMO 표시 및 관리방향을 시급히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2건의 GMO완전표시제가 의원 발의되었다. 식약처 행정고시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성명서에도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번 아이쿱생협과 시민단체가 공동 입법 청원하는 GMO완전표시제에도 야 3당 의원이 모두 소개자로 참여하였다. 8월 29일 대법원도 각 기업의 GMO 수입량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높은 지금이 GMO완전표시제가 입법되어야할 적기이다.


국회가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현명한 결과를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GMO 표시는 GMO DNA/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 기준이어야 한다.
- 현행 3%인 비의도적혼입 기준은 유럽 기준인 0.9%로 강화되어야한다.
- NON-GMO 표시에 0.9%의 비의도적혼입치를 허용해야한다.
- GMO 관리 기준 강화와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무분별한 야외 GMO 시범포 운영, 환경 방출, 자생지 확대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해야한다.
- GMO 작물 개발이 아닌 친환경농업으로의 한국 농업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GMO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6. 9. 6. 화

전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광양아이쿱생협,목포아이쿱생협,순천아이쿱생협,
순천YWCA생협,여수YWCA생협,한울남도아이쿱생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청원 취지 및 내용
(GMO표시제 관련 조항 개정안)


정리 : 아이쿱생협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1. 공동입법청원: 아이쿱생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2. 입법청원일: 16년 9월 5일(월)
3. 소개의원: 더민주 남인순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3인)
4. 입법청원 취지


1) 소비자 알 권리, 자기 결정권 강화
- 현행 GMO표시는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여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군에 표시 면제됨. 결국 표시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매우 협소한 상황. 2014년 아이쿱생협, 경실련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류, 기름류, 간장류, 스낵류 등 주요 식품군에서 GMO 표시를 발견할 수 없었음.
- 현행 GMO표시제는 GMO 표시 대상이나 표시 기준, 표시 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해주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한 소비자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비자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법률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NON-GMO 곡물 생산, NON-GMO 식품 기업 활동 활성화 및 피해 최소화
-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2014년 동안 발견된 GMO 국내 자생지 수 184곳
-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GMO 국내 시험재배지 총 7곳 10개 품목
- 2016년 4월, 8월에 방송된 뉴스타파 목격자들 ‘GMO의 습격’ ‘GMO 구멍뚫린 안전망’ 편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민간기업/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GMO 시험재배지의 허술한 격리 시설, 허술한 폐기 작업으로 미승인 GMO 자연 유출, 혼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6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어 한국 포함 해당 지역 밀을 수입한 국가들이 전량 리콜한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 유출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이처럼 미승인 GMO 작물, 자생적으로 확산된 GMO 작물로 인한 GMO 오염은 언제든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관행 농업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 농업 생산자에게 인증 취소, 생산 작물 폐기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내 친환경 농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 위험 요소임
- 친환경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선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친환경농업, 시장이 성장했듯 NON-GMO 표시 등을 통해 NON-GMO 생산자, 식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임. 더불어 NON-GMO 곡물/식품을 한국 식품 수출 산업의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제시한 비의도적혼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비의도적혼입을 인정하지않는 NON-GMO 표시제는 비의도적혼입을 우려하는 생산자, 식품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따라서 비의도적혼입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우려와 생산자/식품기업의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절충점으로 현행 비의도적혼입치 30/1000에서 유럽 기준 9/1000로 하향조정된 기준을 인정해 NON-GMO 표시제를 시행할 필요 있음


3) 생산-소비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강화
- 2016년 7월 20일 농림축산부는 밀, 콩, 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자급률을 현행 10.6%에서 5년 후 15.2%로 높이는 ‘밭 식량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
- 2016 농림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014년 24%에서 0.2% 하락한 23.8%로 집계됨.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은 35.9%→32.1%, 옥수수는 4.2%→4.1%로 하향 추세.
-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원료 비중은 31.3%이며 옥수수는 0.3%(옥수수 가루는 10.9%), 콩은 10.9%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 기업들이 국산 원재료 대신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 문제가 1순위(75.9%), 일시에 대량으로 납품받을 수 없어서가 2순위(19.2%)로 조사됨
- 식품 기업들이 국산 원재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원산지에 민감한 원재료라서가 1순위(51.2%), 신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가 3순위(32.6%)로 나타남
-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식품 시장 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분명히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소비자의 국산 원재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국내 지속가능한 농업(NON-GMO 농업) 발전 간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임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청원(안) 주요 내용 및 비교

1) 아이쿱생협 포함 시민사회단체 입법 청원안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의제16부터 18호까지 신설).
  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변형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2조의2 단서 삭제).
  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단서신설).

 
2) 타 입법 발의안과의 비교

공통
①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유무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반 표시
②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조항 신설


김현권의원
① 비의도적혼입치 기준 없음
② NON-GMO와 GMO FREE를 동일 개념으로 표시조항 신설(혼입치 0%일 경우에만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 가능)


윤소하의원
① 비의도적혼입치 9/1000 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가능
② NON-GMO와 GMO FREE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GMO FREE 표시조항은 법안에 추가하지 않음


아이쿱 외
① 비의도적혼입치 9/1000 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가능하며 비의도적혼입 기준치 병기
② NON-GMO와 GMO FREE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 GMO FREE의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0% 조항 신설
③ GMO 관련 표시는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정할 것을 법안에 명시


<GMO 관련 참고 자료>


대법원의 업체별 GMO 수입량 공개하라는 최종심 판결
16년 8월 24일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이하 GMO) 수입 현황 비공개를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 영업 비밀보다 소비자 알 권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동시에 1, 2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 공개가 기업 이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임을 짚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확한 GMO 표시를 막고 있는 현행 GMO 표시제
4월 21일 식약처는 GMO 표시기준 개정안(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상위 5개 원재료만 GMO 표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준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만 표시 대상인 기준은 그대로 남았다. 이 조항에 따라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GMO 표시는 ‘합법적’으로 면제된다. 그리고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두 개의 법 조항으로 GMO 표시 면제 범위가 증가하는 역기능이 발생해 소비자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인 당 쌀 소비량 63kg VS GMO 소비량 42kg
2015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MO 수입량은 2년 째 천만 톤(농업용 809만톤, 식용 215만톤)을 넘었다. 식용작물로는 GMO옥수수 111만톤, GMO대두 103만톤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기준대로 환산하자면 15년 기준 1인 당 쌀 소비량이 63kg인데 반해 GMO 소비량이 42kg으로 결코 적은 양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수입된 콩, 옥수수, 카놀라 등의 GMO 비율은 다음과 같다.


최종 제품 내 GMO DNA/단백질을 기준으로 GMO 표시하는 조항에 따라 시중 제품 중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류의 상당 양은 GMO 원재료를 사용했어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일례로 2014년 11월 27일 CJ제일제당이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표기, 홍보하고 있는 자사 콩기름을 100% GMO로 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표시 면제조항 때문에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도 급증하는 GMO 수입 통계를 발표하며 “2008년 정부가 제출한 GMO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규의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동안 최근 GM 옥수수와 GM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정부는 전문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GMO 표시 및 관리 방향을 시급히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누구를 위한 NON-GMO 표시제?
GMO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의 거듭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시민단체 요구가 있고 나서야 국립환경과학원은 GMO 자연 유출 44건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 후에도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GMO 자생지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 GMO 꽃가루 확산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혼입 가능성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더불어 얼마 전 전북 등지에서 GMO쌀을 포함한 GMO작물 시범포 재배 현장이 확인되며 NON-GMO 작물을 경작하는 국내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가시화되었다. 날로 쏟아지고 있는 수입 GMO 농산물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농업의 거의 유일한 경쟁력이 친환경, NON-GMO 인증이지만 그마저 무력화될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GMO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GMO로 인한 피해 책임을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NON-GMO 표시제 현황
GMO에 가장 엄격한 법적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유럽도 GMO 재배지 확대, 자생지 발생, 꽃가루 혼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 혼입치 0.1~0.9%를 인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프랑스 정부는 0.1%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는 GMO-FREE 표시제를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 대형마트인 까르푸는 비의도적 혼입 0.9%의 NON-GMO 사료로 키운 축산물 표시까지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처럼 비의도적혼입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NON-GMO 표시제는 농민의 피해도 구제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NON-GMO 작물 재배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NON-GMO 작물과 GMO 작물 간 차이를 가려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도 침해할 뿐이다. NON-GMO 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NON-GMO 표시 상품이 독일은 3.5%, 영국 2.4%, 이탈리아 4.7%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NON-GMO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NON-GMO 재배 농업과 상품 생산이 활발해진 사례이며 유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7월 1일, 미국 버몬트주 GMO의무표시제 시작, 미국 전역 대상 GMO표시제법 승인
7월 1일부터 미국 버몬트 주에서 GMO의무표시제가 시작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전역에서 시행될 GMO표시제를 승인하였다. GMO 작물 개발, 생산 중심국인 미국에서조차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GMO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물가 인상, 소비자 혼돈 등을 이유로 대며 GMO표시제를 막으려 막대한 로비 자금을 쓰던 기업들도 버몬트 주 GMO의무표시제 도입 이후 GMO 표시제 도입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버몬트주 GMO의무표시제 시행 이후 GMO표시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기업들에 코카콜라, 허쉬, 캠벨스프 등 다국적 거대 식품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설] GMO 표시제 강화해야
민중의소리 / 발행 2016-06-29 07:55:35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증류주 등 최종 제품에 GMO 표시를 제외시키는 후퇴안이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 식약처는 의견 수렴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했지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GMO 식품에 대해 왜 이다지도 관대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식품 표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GMO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모자라 GMO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이라고 표기하면 불법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GMO 식품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서 GMO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7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GMO 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며 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전북 지역 농민들과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4월 'GMO 벼' 개발 상용화 반대 시위를 개최했었다. 또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야당과 무소속 의원 30명은 느슨한 GMO 표기 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고엽제를 개발에 앞장섰던 몬산토가 이제는 얼굴을 바꿔 세계 최대 종자회사로 변신해 GMO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몬산토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는 MS사의 빌게이츠가 GMO를 아프리카에 무상 원조하겠다고 밝혔다 거부당하기도 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GMO는 받지 않겠다"는 이유다. 아프리카 국가도 거부하는 GMO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 수입 국가로 2014년 기준 GMO 수입량이 약 1,000만 톤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GMO가 무려 45kg에 이르는 양이다. 콩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등 거의 모든 가공 식품에GMO가 들어가고 있다.


GMO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식탁 위의 옥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GMO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GMO 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일조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