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7년 생활임금 시간당 7,688원 결정
전라남도는 9월 7일 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천 688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천 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 4천 560원(연305만 4천 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면서,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앞으로 22개 시`군과 민간부문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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