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안설명
강성휘 2016. 9. 21. 수. 전라남도의회 초의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원 강성휘입니다.
오늘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님과 김연일 경제관광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이끄시는 분들을 모시고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제할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관련 상위 규정 및 법령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전인 지난 2005년 10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했고, 협약의 국가단위 이행을 위하여 2년 전인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어 2015년 9월과 12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 오늘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거쳐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신 문화관광재단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신 도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김영신 수석전문위원님과 김판돌 입법전문위원님, 도의회 정책담담관실 박영란 변호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모법인 문화다양성 증진법이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 또한 15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여, 핵심 용어인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상위 법령의 규정을 따랐고, 문화적 차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육성, 재원 마련의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증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실태조사, 기금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무위탁, 지자체간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위윈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의 권한에 기초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제기된 내용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올 하반기 조례가 차질없이 제정된다면 조례가 형식적인 법규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에 따른 실행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고, 알차게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창조와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성적 지향,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도민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남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지역실행방안과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 ․ 시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문화다양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종별, 장애유무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5명 이내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 운영방안,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문화자원, 인력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교육)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사업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조약, 법령, 정책에 관한 내용
2. 전라남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3.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4.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도지사는 제6조의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및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
2. 일반 기업 및 법인 등의 출연금
3. 문화예술인 및 주민 등의 후원금
4. 기타 문화다양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부금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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