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16- 343호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제3959호, 2015.10.5. 제정) 제10조에 따라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20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함.
3.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간급 7,688원 / 월 1,606,790원(209시간 기준)
※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고용노동부]
4. 기 타
❍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과 (노사협력팀 286-3792)로 연락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5-413호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남도 조례 제3959호 2015. 10. 5. 공포)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 12. 31.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함.
3.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
❍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 시급 7,248원(최저임금의 120%)/ 일57,980원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고용노동부]
4. 기타
❍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과 (노사협력팀 286-3791)로 연락바랍니다.
2016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 최저임금 시급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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