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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원 조례 제정과 전망은?

ok 강성휘 2016. 11. 26. 03:32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소식지 인터뷰  2016. 11. 26. 토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전망은?

 

1.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소자는 특별히 홀대받거나 차별받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편의점 알바, 피자집, 치킨집 배달 등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청소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20154~7월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등학생 3,84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4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인권침해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65.8%, 최저임금 이하 시급 54.3% 등이 가장 많았고, 폭언, 폭행을 비롯하여 여학생의 경우 성추행 사례 등도 있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례는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3조에 전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지사는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작업환경 조성,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근로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조례에 따른 전남도의 지원은?

 

, 201511월 조례 제정 이후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예산 25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 했으나 도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확보액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일단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조례 제정 후 변화된 사항이 있다면?

 

조례 제정 후 무엇보가 가장 큰 성과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올 820일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전문적인 청소년 노동인권운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8, 전라남도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하반기 운영예산 25백만원을 확보하여, 820일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8월부터 1031일까지 청소년 상담 276건을 진행하는 등 전국 최고 상담-구제활동 실적을 세웠고, 캠페인 9, 성인 대상 각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14일에는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0월에는 의원발의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은?

 

전남 도내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과 각종 사업추진에 이어 도내 22개 각 시`군들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 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확보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뿐만아니라 일반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관과 인권의식을 갖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