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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변경 사항 |
□ 2017년 정부양곡 공급가격
2016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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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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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지침 변경안내
- 생계‧의료수급자의 양곡할인 지원율 변경 : 50% → 90%
- 양곡 신청가구 상한량 범위내에서 포장단위(10kg, 20kg)ㄹ로
선택 구입 가능
예) 6인 가구인 경우 20kg 3포 또는 10kg 6포 구입
- 4인 이상 가구도 매월 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구매 가능
예) 6인 가구인 경우 최대 60kg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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