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5 CJ헬로비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담
CJ 헬로비전 호남/아라
∎ 프로그램명 : 헬로TV 전남뉴스
∎ 방송시간 : 월~금 저녁 7시
∎ 이슈&피플
∎ 진행 : 신민철, 유슬지
∎ 연출 : 김재성 / 구성 : 곽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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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출연 :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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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ANN : ‘학대’, ‘차별’과 같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곱씹고 또 곱씹는 단어 입니다.
男 ANN : 그 동안 이슈 앤 피플에선 장애인 정책과 권익 보호 등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었는데요,오늘은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과 함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 및 차별 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남 :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성휘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출신 전라남도 도의원 강성휘입니다. 재선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작년 6월 31일까지 2년 간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일했고,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 : 지난 달 대표발의 하신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조례안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성휘 : 예,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근거해 지금까지 전남도가 운영해 온 전남장애인인권센터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남 : 내용을 들어보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따로 설치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성휘 : 아동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즉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대에 대처하고, 학대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는 노력이나 기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학대피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2011년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사건, 2014년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등이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지자체, 경찰, 검찰, 언론,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등이 일제히 공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덮어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계속 터져 왔습니다.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 : 그렇다면 그동안 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지 못했을까요?
강성휘 : 지금까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학대사건이 터지면 종합대책이다 뭐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받아져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앞장섰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했고, 정부가 이를 따른 것입니다.
남 :‘장애인 학대’라는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렇게 까지 하는 건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학대’라는 단어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학대 사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주신다면?
강성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접수 및 상담실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463건의 1,820회 상담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의 경우 175건 접수에 782회 상담지원을 했는데 782회 상담지원 건수 중 55.9%, 437회가 신체자유권리에 관한 사항이었고, 다음으로 11%, 86건이 노동권제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79건,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를 학대로만 분류할 수는 없지만 신체자유제약이나 노동권제약은 대부분이 학대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학대’라는 단어를 불편해 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동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하잖아요. 노인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면 노인학대하고 하잖아요. 혹,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말은 당연히 받아 들이면서도 장애인학대라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장애인학대’사건이 수많은 장애인 관련 사건들 중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학대’는 일반적인 의미의 차별 행위나 편견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폭력이 수반된 극도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므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처하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과거에는‘장애인학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없어 이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인권침해’로 분류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장애인학대’의 범주를 적용해 보니까 지금까지‘인권침해’로 분류해 온 대다수의 사례들이‘장애인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지는 촉매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인권단체들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학대’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여 : 매년 다양한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들이 발의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 한 조례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성휘 : 장애인학대 사례를 보면, 아동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에서 각자 대응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대피해자는 중복적 특성을 가진 사례들이 있으므로, 학대 대응 관련 기관간에 제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 :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과 더불어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강성휘 : 시청자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장애인학대와 같은 반인권적 사회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벗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인권 실현,
정책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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