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차이점
연장근로(延長勤勞)라 함은 시간외 근로의 일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1항,2항).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본문).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3항단서). 연장근로(延長勤勞)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연장근로수당(延長勤勞手當)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夜間勤勞)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한편 원칙적으로 년소자(年少者)(18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夜間勤勞)가 금지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0조 2항본문)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단서). 물론 이 경우에도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
휴일근로(休日勤勞)라 함은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에는 유급휴일(有給休日)과 무급휴일(無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無給休日勤勞)와 유급휴일근로(有給休日勤勞)와는 지급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내의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초과근무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