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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ok 강성휘 2017. 6. 7. 16:35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의안번호(883)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314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6.8..10:00)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51일 자로지방공무원법개정되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었고, 필요한 경우 도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금까지 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9조제4항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21조제8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3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1년에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방금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 장기재직 및 임신 중인 공무원, 아동 및 초..고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68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170607수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hwp


170607수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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