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5ㆍ18사적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와 관련한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 관련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적지를 민주ㆍ인권 및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ㆍ세계화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지”란 5ㆍ18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유물”이란 5ㆍ18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
제3조(사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5ㆍ18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적지가 훼손ㆍ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은 5ㆍ18 사적지가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5ㆍ18사적지와 유물이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5ㆍ18사적지와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5ㆍ18사적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5ㆍ18사적지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 5ㆍ18유물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5ㆍ18사적지 순례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가 수행한다.
제8조(사적지의 지정 등) ① 사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전라남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및 활용을 위하여 매 5년마다 5.18사적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도지사는 사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적지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순례프로그램의 개발 등) 도지사는 사적지를 5ㆍ18민주화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ㆍ18사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 관련 법령 발췌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인권·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 5·18기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5·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관리·복원
3. 5·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5·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5·18관련단체 대표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5·18정신이 투철한 도민,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18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18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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