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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ok 강성휘 2017. 8. 25. 00:11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6.13.]
(제정) 2012-12-31 조례 제 3666호
(일부개정) 2013-06-13 조례 제 3717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개발과
연 락 처 : 06128677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취득과 민간건축물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라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전라남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같다.


제3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6호)에 따른다.


제4조(인증취득)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발주할 시,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취득의무)   ① 제2조제1항의 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제6조(인증취득지원)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건축사회 등의 소속 회원

2.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설계용역 신축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의 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의 건축물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란?


    • 1. 정의
    •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2. 개요
    • 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 





    법적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국토해양부공고 제2011-876호, 2011년 9월 16일)  



    인증대상


    •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신청자


    •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 본인증 :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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