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ok 강성휘 2017. 8. 30. 13:45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제15조 제1항 관련)

(2017.8.30.현재 적용 내용입니다)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
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
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
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
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
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
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
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
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
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
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
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