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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CBS매거진 청년실업 대책은?

ok 강성휘 2017. 12. 7. 16:43


171113월 청년실업 청년일자리정책 현황.hwp




인터뷰-CBS 매거진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3% 청년의무고용 시행

 

CBS 매거진

시사보도프로그램

방송: 2017.12.7..17:05-18:00()

진행: 이남재 시사평론가

담당: 조성우PD

작가: 박지하(010-7617-6270)

 

 

내년부터 3년간 30인 이상 규모의 전남도 산하기관에

정원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자는 조례안이

발의 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1. 의원님께서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발표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조례안 입니까?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남도 산하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전남개발공사 등 10개 기관은 내년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조례입니다.

 

2. 지금 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 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은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엔 5.8%였는데 2016, 작년엔 10.8%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올 해는 8.6%로 일반실업률 2.7%3배가 넘습니다.

 

3. 광주시, 전남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청년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청년실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결국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다수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부족하고, 기업이 있더라도 자동화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적기 때문입니다.

 

농수축산업 등 기초산업의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입이 적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 미스매치 등 고학력 인플레, 비정규직 확대, 니트족의 증가도 청년실업률 개선 지체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년 미취업자의 정규직 의무고용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규정에 대해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현재 전라남도 일자리창출조례의 모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에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전남도에서는 전남개발공사 한 곳 뿐입니다.

 

- 게다가 이 법도 특별법으로 한시법인데 적용기간이 201812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특징을 반영해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전라남도 독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자 조례에 청년의무고용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 전남도에는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정원 30명 이상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0곳이 있습니다.

 

- 이들 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출자출연기관 10곳의 정원은 현재 872명입니다. 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년간 최소 26명씩 3년간 78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조례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계획수립과 평가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 공무원과 전문가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청년 미취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청년고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실적을 매년 2월까지 공표하도록 하여 전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노력이 도민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 이 조례안 대로 추진한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시는지?

 

-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원 3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이 10곳인데 이 10곳의 총정원이 872명입니다. 872명의 3%는 매년 26명으로 3년이면 78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채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 출자출연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의무고용은 고용의 양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의지와 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청년일자리 2만개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차인 현재 1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만들기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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