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확대
의무구매 비율 5% 이내를 3% 이상으로 바꾸고,
구매목표 대비 구매실적을 병열로 공고문에 게시하고,
구매실적 공표를1년 1회에서 2회로 1회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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