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 근거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추천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업종
- 도내에 영업장을 보유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최근 2년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이수자
-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 이수자
○ 지원제외 대상
- 휴, 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금리 : 연1.5%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융자신청 : 2012. 2. 1.부터(자금 소진 시 까지)
○ 상담 및 접수
- 접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연락처 : ☎061)282-9773, fax 061)285-9773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센터 창업교육 수료증,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및 시설 견적서
○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 대상업체 선정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6개) :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동 시행규칙,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를 작성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자금융자신청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전라남도청 바로가기
- www.jepa.kr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담당 전화번호 061-270-8871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 근거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50억원
○ 지원대상 업종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존업체의 자동화, 시설교체 및 증 · 개축 사업
제조업 영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신규창업업체 :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휴공장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옥호텔, 道 지정 숙박업소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영상산업
지역특화품목(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관련조합(단체), 민속공예품생산 업체
향토산업, 생물 및 신소재산업, 신지식인
道지정 행복마을에 한옥을 시공하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업체
동일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기타 자금지원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지원내용
융자 구분 | 지원내용 |
시설 자금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전 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납품대금 미회수, 부도 수표·어음 보유기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액(업체당 지원한도) : 총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2억원) 단, 투자유치 및 도내 이전기업은 12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융자기간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 3년(1년거치 2년상환)
융자금리 : 4.32%(정부 공자금리 등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
융자신청 : 공고일 이후(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연락처 : ☎061)282-9773, fax 061)285-9773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최근 3개년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법인의 경우 주식 50% 이상 보유 주주명부
건축자금 신청경우 설계견적서 1부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성업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 상담확인서] 1부
○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 대출기한
융자결정 추천통보일로부터 5개월
대출 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취급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약정 체결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외환, 씨티, 하나, 수협
○ 기타사항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동 시행규칙,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금지원 신청시 취급은행의 [대출 상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자금 융자결정 후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1년간 동 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를 작성,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자금융자신청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사이트
- www.jeonnam.go.kr 전라남도청 바로가기
- www.jepa.kr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 담당전화번호 : 061-270-8871
■ 목포시중소기업발전자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지원대상 : 목포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벤처기업 등)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
- 융자이율 : 은행별 우대금리 수준에서 은행과 업체간 협약
대출 금리의 3% 이내 이차보전(대출일로부터 2년간만 지원)
- 지원시기 : 4회(2,5,8,11월)
○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 담당전화번호 : 061-27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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