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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

창업자금 지원 관련

ok 강성휘 2018. 9. 28. 01:30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근거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추천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업종

- 도내에 영업장을 보유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최근 2년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이수자

-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 이수자

지원제외 대상

- , 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

지원내용

- 창업자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금리 : 1.5%

- 대출금리는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융자신청 : 2012. 2. 1.부터(자금 소진 시 까지)

상담 및 접수

- 접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 연락처 : 061)282-9773, fax 061)285-9773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소상공인센터 창업교육 수료증,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

-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및 시설 견적서

지원업체 선정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 대상업체 선정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6) :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동 시행규칙,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를 작성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자금융자신청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전라남도청 바로가기

- www.jepa.kr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담당 전화번호 061-270-887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근거 :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지원규모 : 350억원

지원대상 업종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존업체의 자동화, 시설교체 및 증 · 개축 사업

제조업 영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신규창업업체 :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휴공장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옥호텔, 지정 숙박업소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영상산업

지역특화품목(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관련조합(단체), 민속공예품생산 업체

향토산업, 생물 및 신소재산업, 신지식인

지정 행복마을에 한옥을 시공하는 기업

지원제외대상

·폐업중인 업체

동일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기타 자금지원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융자

구분

지원내용

시설

자금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납품대금 미회수, 부도 수표·어음 보유기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융자금액(업체당 지원한도) :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2억원) , 투자유치 및 도내 이전기업은 12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융자기간

  시설자금 : 8(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 3(1년거치 2년상환)

융자금리 : 4.32%(정부 공자금리 등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

융자신청 : 공고일 이후(자금 소진 시까지)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연락처 : 061)282-9773, fax 061)285-9773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최근 3개년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1- 법인의 경우 주식 50% 이상 보유 주주명부

건축자금 신청경우 설계견적서 1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성업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 상담확인서] 1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대출기한

융자결정 추천통보일로부터 5개월

대출 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취급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약정 체결은행)

취급은행(11) : 광주, 기업,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외환, 씨티, 하나, 수협

기타사항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동 시행규칙,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금지원 신청시 취급은행의 [대출 상담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자금 융자결정 후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1년간 동 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자금변경신청서를 작성,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자금융자신청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사이트

- www.jeonnam.go.kr 전라남도청 바로가기

- www.jepa.kr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담당전화번호 : 061-270-8871

 

     

목포시중소기업발전자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지원대상 : 목포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벤처기업 등)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이내

- 융자이율 : 은행별 우대금리 수준에서 은행과 업체간 협약

대출 금리의 3% 이내 이차보전(대출일로부터 2년간만 지원)

- 지원시기 : 4(2,5,8,11)

담당자 : 기획관리국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 박현미

담당전화번호 : 061-270-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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