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민원봉사실 1층 화재피해 성금접수 창구 운영 중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1층 화재피해 성금접수 창구 운영 중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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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원산동 먹자골목 화재피해 관련, 재해구호협회에 구호성금을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2항3호나목) 상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그로므로 현직 정치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누구나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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