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동 먹자골목 화재피해 복구소식 61일째
화재피해 현장 철거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면제거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빕니다.
화재피해 보상문제에 관한 삼성화재 측 변호사로부터 화재피해 점포들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피해 상인측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보상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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