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특론
과 목 | 도시행정특론 |
담당교수 | 박 찬 영 |
과 정 | 자치복지행정협동 박사과정 |
학 번 | 1852-8201 |
성 명 | 강 성 휘 |
과 제 물 | 도시정부 통치구조 중 위원회 형태 |
제 출 일 | 2019. 4. 2. 화. |
1. 도시행정의 이념
표1. 도시행정의 이념
원칙 | 내용 |
효율성 | - 도시행정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 도시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 자원의 한정성으로 공공서비스 효율성 강조 -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이 통합된 개념 -> 능률성은 단순 투입과 산출의 비율 -> 효과성은 공공목표의 달성도 의미 |
합법성 | - 현대 법치국가에서 불법적 초법적 공공행정 불가 - 도시행정을 구속하는 법에 비해 현실 상황변화 속도 빠름 - 상황의 적절한 대처 위해 합법성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 |
민주성 | - 도시행정의 능률성 강조되더라도 내용과 절차의 민주성 중요 - 계획의 수립단계, 집행단계 모두 민주성 보장해야 - 도시행정 담당 공무원 통제 문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
형평성 | - 형평성은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 두 측면 고려해야 - 수직적 형평성은 계층간,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 계층 내 문제 - 공공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은 계층간 형평성 문제로 귀착 |
대응성 | - 효율적, 합법적, 민주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되더라도 시민의 만족도가 중요. 오늘날 더욱 강조되는 원칙 - 공공서비스 제공시 대상 집단의 만족도 염두 - 대상 집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의 접 근과 통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 |
자치성 | - 자치시대 도시행정은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중요 - 대응성 제고는 도시정부의 구성과 운영의 자치성이 필수 - 특히 도시정부의 재정자립도 강화와 선거에 의한 고위직 인 사의 선출이 자치적으로 이뤄져야 다양한 행정수요 적극부응 |
2. 도시행정 이념의 검토
도시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또는 원리로서 이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중용성이 변화된다. 21세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행정의 이념으로 효율성.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자치성 등 크게 6가지를 든다.
도시행정의 과정에서 효율성, 합법성, 민주성은 과거와 현대를 불문하고 강조되어온 개념이라면, 형평성, 대응성, 자치성은 도시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현대적인 원칙으로 보인다.
형평성, 특히 지역간 형평성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리와 맞닿아 있고, 대응성 또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필요성, 효율성과 이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이러한 집중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성의 확장과 확대가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형평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도시행정은 제시된 6가지의 원리가 톱니바뀌처럼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준다.
3. 사례(대응성과 자치성 관련)
▓ 아파트 주민들의 농공단지 알루미나공장 입주저지운동
□ 진행경과
산정농공단지 특수알루미나공장 관련 일지
(2010. 1. 20. 강성휘 블로그)
2008년 10월 광주전남 일간지에 구남양어망 부지 특수알루미 공장 입주 계획 보도
2008. 11. 강성휘의원 알루미나 공장에 대한 의견서 주민대상 배부
2009. 2. 16. 알루미나 공장 1차 주민설명회
2009. 2. 25. 한국알루미나 측 목포시에 공장입주허가 신청
2009. 3. 목포시 알루미나공당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
2009. 3.4 알루미나 공장 2차 주민설명회
2009. 3.12. 목포시의 한국알루미나 구남양어망부지 공장입주 불허결정
2009. 10 한국알루미나 공장터에 자전거조립공장 설립 MOU체결
알루미나는 보오크사이트를 1차 가공하여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을 2차로 소결처리하여 만든 매우 작은 미립자의 비금속광물로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데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사용하게 되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알루미나 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에 대해 알루미나 공장의 입주불허를 요구하면서 5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목포시의 알루미나 공장 산정농공단지 입주불허를 일궈낸 주민들의 환경권 지키기 운동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 목포시의 행정 추진과정
- 산정농공단지 내 공장 적극유치 -> 공장설립허가 신청 -> 주민 반대
표명 -> 환경영향조사 실시 -> 설립 불허 및 업체 측에 대안부지 이전 요청
□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 추진
-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내 공장건물 및 부지 매입 -> 투자협약 -> 지방의원 반대표
명 -> 공장설립허가신청 -> 주민 반대표명 -> 주민, 지방의원 회유 및 압박 병행
실패 -> 환경영향조사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목포시의 변경된 입장 수용 -> 대불공
단으로 공장부지 변경
□ 주민의 알루미나공장 입주 대응
- 소수 주민의 알루미나공장 입주 우려 -> 지방의원과 협력 -> 아파트 자치회장 중
심 주민대책위 구성 -> 대책회의 개최 -> 시정보고회 및 시장 집단항의 방문 ->
지속적 반대운동 -> 목ㅍ시 환경영향조사, 주민의견조사 견인 -> 입주저지, 승리
□ 지방의원의 대응
- 주민으로부터 1차 제보 받음 -> 형식적 확인, 종료 -> 주민으로부터 2차 제보 ->
적극적 확인조사 -> 문제점 확인 -> 주민대책위 구성 요청 -> 의정활동보고서 형
식 공장입주 반대입장 표명 -> 주민대책위와 협력, 설명회 개최 -> 시정질문 통한
강력 반대의지 표명 -> 지역구 의원 공동 반대입장 발표 -> 대책위와 긴밀한 협조,
공동보조 ->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 입주저지, 승리
□ 시사점
- 목포시는 왜 입장이 바뀌었나?
-> 재선을 희망하는 단체장의 입장 변화(지방선거 악재 우려, 대응성과 자치성)
-> 당초 유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주민의 적극적 반대의사에 대한 반응(대응성)
-> 특히 주민의 조직적 대응과 지역 지방의원의 강력 반대 반응(대응성과 자치성)
-> 출구전략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반응(대응성)
- 지방의원은 왜 적극 반대했나?
-> 당초 알루미나공장 정보 및 이해 부재, 공장 관련 주민의 적극적 제보 반응
-> 개인적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과 함께 호흡 의지, 박수받는 지방의원 욕구
-> 알루미나공장에 대한 적극적 확인조사 과정에서 문제점 확인, 적극반대의지 강화
- 주민의 왜 적극 나섰나?
-> 대단위 아파트와 불과 100M 거리 환경우려 공장 입주 거부감
-> 환경우려 공장으로 인한 주거권, 교육권, 재산권 침해 우려
-> 알루미나공장 근무 관련 주민의 문제점 지적 확산
->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공조와 노력 신임
- 공장은 왜 대안부지로 이동했나?
-> 매입부지 입주를 포기하고,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대불공단 입주로 가닥
-> 당초 입주예정부지 외에 대불공단에 공장설치가 가능한 자가부지 보유
-> 목포시의 입장 선회에 따른 입주의지 약화
-> 주민 및 지방의원 저항에 따른 입주의지 약화
특수알루미나공장 입주불허 결정을 보며
(2009. 3. 10. 강성휘 블로그)
2008년 10웗터 목포 산정농공단지 지역의 특수알루미나 공장 입주허가여부가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환경상 우려가 되는 기업에 대해 고심끝에 불허를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감사드리며, 환영한다.
아쉬운 점은 기업유치 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다 주민의 반대 과정에서 갖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쳐 불허를 결정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입은 손실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주민들이 잃은 시간과 노력 또한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향후 공업정책 행정에 반영하여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수알루미나 공장과 주민
(2009. 3. 16. 강성휘 블로그)
목포시의회 부의장 강성휘
지난 12일 오후,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5개월에 걸친 긴 검토와 논란 끝에 산정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농공단지 입주가 최종적으로 불허되었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지역의 환경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정농공단지내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처리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새로운 대체부지인 세라믹산업단지 또는 대양일반산업단지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협의코자 한다”는 요지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시의 이러한 결과 통보에 대해 회사측은 “제3의 지역으로 갈 경우에 그동안 이 땅 부지를 구입하면서 들었던 121억에 대한 부분이나, 건립하지 못했던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손배소 부분등 반드시 법적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지역 방송사에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를 보면 목포시의 산정농공단지 입주불허와 삽진의 세라믹산단 또는 대양일반산단 입주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당초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대불산업단지 내의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과 동시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산정농공단지 입주 불허와 관련하여 우선 기업유치라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와 배치된다는 부담을 무릅쓰고서도 주민의 요구와 바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린 목포시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개인적으론 언짢은 일들도 많았다. 그러나 시의 전향적인 결론으로 주민이 소망하는 바가 이뤄졌기에 이 결과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은 달랠 생각이다.
시는 특수알루미나 공장 불허와 관련한 검토의견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공장 입주후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인근지역 거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실할 만한 명확한 해소책 및 주민 설득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입주계약 체결은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장이 가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크게 고려한 점은 주민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법적, 제도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행정은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모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을 눈치보기로 왜곡한 경우인데 행정이 특정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할 때 법과 제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은 법과 제도만 뿐만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속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수알루미나 공장 불허결정을 선거와 연결지어서만 본다면 그것은 이번 문제의 본질, 즉 주민이 무엇을 원하며, 행정은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지 못한 단견에 불과하다.
이번의 경우 환경성 검토 용역,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 것은 행정이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법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지 않고, 법과 주민의 요구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봤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과 목포시가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고 있는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공장의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률과 제도 뿐만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목포시의 결정에 대해 초법적 결정이라든지 막무가내식 처분이라고 한다면 뭘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것이다.
주민들은 목포시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른 불허처분 결정에 대해 시가 “잘했다”고 한다. 많은 학자들이 긴 역사과정에서 승자는 결국 민중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때의 민중은 바로 주민일 것이다.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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