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시의원 부인 업체 '불법 수의계약' 논란
뉴시스 | 2020.07.02 |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시 북구에 이어 전남 목포시에서도 시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논란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A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여 만원이 소요됐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 등 5곳에 7대가 설치됐으며, 예산은 1373만원이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는 시가 매년 22개 동사무소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접수받아 구매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 업체에 686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은 목포시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문제는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K모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명의 업체의 입찰과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A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향후 목포시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무안과 영암, 신안군 등의 보건소 공무원 등을 만나 의료기기인 '자동심장 충격기' 판매·청탁 의혹을 샀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이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K시의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명처리했으며, K시의원은 중앙당에 이의신청해 제명을 면했다.
K시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 (부인이)총판권을 갖고 있어 목포시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낮게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의원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 북구에서는 구의원이 배우자 명의의 회사에 수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져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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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U신문
광주 북구지부 “불법 수의계약 비리의원 백순선을 제명하라”
19일, 400여명 모여 비리의원 퇴출 촉구 결의대회 가져
양지웅 기자 | yju8283@hanmail.net
승인 2020.06.22 01:29:03
▲ 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중식집회에서 백순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지부장 오원종, 이하 북구지부)가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과 6천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 백순선 북구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광주 북구의원들의 부정비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4명의 구의원이 주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북구의원 18명은 지난해 12월 "앞으로 부당한 이권개입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백 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이 드러났다.
북구지부는 6월 2일 백 의원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4일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전과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19일에는 중식시간에 구청 앞에서 비리의원 퇴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북구지부와 광주본부 조합원 4백여 명이 참석해 백 의원의 퇴출과 북구의회의 공개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오원종 광주 북구지부장이 19일 중식집회에서 백순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원종 북구지부장은 “지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백 의원이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사리사욕을 추구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복되고 거듭되는 비리와 불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조합원들과 일치단결하여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이 19일 중식집회에서 백순선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공직자 비리가 계속 나오면서 광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비리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비리를 막으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정치해야 한다. 백 의원이 제명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을 집결시켜 더 큰 투쟁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북구지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 연좌하며 제명 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23일 본회의가 끝난 뒤인 25일에 재논의하기로 정했다.
▲ 공무원노조 김수진 광주본부장이 19일 백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는 윤리특위회의장 앞에서 조합원들과 연좌 중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김수진 광주본부장은 “비리의원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우리의 힘을 모아 확실히 제명시켜야한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옹호하는 것은 더 문제다. 북구의회는 자정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다. 우리도 이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분노한 조합원들도 "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규탄하며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백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9일 백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는 윤리특위회의장 앞에서 연좌 중이다.
▲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주차장에서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의 차를 막아선 채 면담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회의장 안에 있던 최 위원장이 사라졌는데 잠시 후 구청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다시 최 위원장과 면담했고, 22일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백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백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면 23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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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사설
지방의회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북구 이어 목포시의원도 부인 업체 지원
게재 2020-07-02 16:39:33
광주시 북구에 이어 목포시에서도 지방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A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사업은 목포시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K모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 시의원은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과거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전남도당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 시의원의 행태는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닮은꼴이다.
광주 북구의원에 이어 목포시의원도 부인 업체에 집행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지방의회에 이 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어제 백 의원에 대해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지원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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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원 징계 놓고 감싸기 논란
입력2020.06.19 17:51 |수정2020.06.19 17:51
같은 당 윤리특위 의원들 제명 대신 출석정지 요구…25일로 회의 미뤄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원 징계 놓고 감싸기 논란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의 징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백순선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5명의 윤리특별위원 중 당사자인 백 의원을 제외한 4명이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제명과 출석정지 요구 사이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무소속 이현수·양일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그러나 백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과 주순일 의원은 북구의회 윤리강령 조례상 가장 큰 징계인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백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백 의원 사건과 선승연 의원이 고향 선배 업체의 전산장비 관공서 납품을 지원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도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이날 점심시간에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 북구지부는 "백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되풀이되는 비리와 불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제2의 백순선이 다시 나올 것"이라며 "백 의원이 퇴출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의결을 미룬 데 대해서도 "북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속개해서 백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2018년 기초의원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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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참여자치21 ‘불법 수의계약’ 물의 광주 북구의원 사퇴 촉구
기사작성: 2020-06-10 14:51:51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불법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 북구의회는 재발 방지대책을 밝히고 강화된 윤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하라”고 10일 밝혔다.
단체는 “광주 북구의회 한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북구청의 수의계약 11건에 6700만 원 상당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2018년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부인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또 다른 업체를 등록하는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의원의 경우, 명백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하고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의 공금유용 허위출장 사건을 계기로 북구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입장문에 명시된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입장문 이후에도 7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비리 구의원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북구의회 또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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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포커스
지방의원들의 불법 수의 계약 막을 길 없나
진천·청주시의원들 일탈 행위 반복
승인 2017.12.06 12:35
진천·청주시의원들 일탈 행위 반복
“지자체, 주주명부·출자비율 계약서 명시해야”
“의원 자체적 윤리 의식 강화 무엇보다 중요”
지방의원들의 불법 수의 계약이 반복돼 지자체 교부세 삭감 손실 등 피해가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인 사업체 명의가 본인이 아닌 부인이나 남편 등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계약 담당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체에 대한 주주명부·출자 비율 등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하고, 지자체도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보강책이 요구된다.
지난 해 7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행자부 감액심의위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집행한 진천군과 청주시에 대해 2017년 지방교부세에서 각각 6800만원과 2700만원을 감액했다. 진천군과 청주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문제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이나 사실 조회요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천군 장동현(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주시 남일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이용해 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
진천군 장동현 군의원은 재직 기간인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A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제3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장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6건에 걸쳐 총 6809만 7000원을 체결했다.
당시 장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장 의원은 A건설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은 "사업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수의 계약이었다"며 “감사에 지적돼 영업정지까지 당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주 명부, 출자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하는 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A건설사가 장 의원의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있어 확인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집행돼 진천군이 최소 수의계약 금액 이상만큼 교부세를 삭감 당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B건설사를 통해 2014년 7월 23일 ~2015년 3월 24일 까지 4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공사금액은 2765만 5400원이다.
2014년 9월 공직자재산현황(충청북도 도보)에 따르면 남 의원과 배우자는 B건설사의 주식 2만주를 갖고 있다.
남 의원은 “겸업으로 신경이 쓰여 건설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남일현 의원의 경우 수의 계약 상한제인 5건 이상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이유자(자유한국당) 의원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C건설사가 3억3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C건설사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청주시로부터 30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2014년 충북도 도보에 따르면 이 의원의 남편은 C건설사의 지분 중 47.19%를 가지고 있다. 50% 이상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재정법’ 기준을 간신히 피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국장은 “시민·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그 직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자체적인 윤리 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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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지방의원 위법 수의계약 빈발…근절 위해 전수조사 절실
황영우 기자 | 입력 2020.07.12 18:55|
지방의원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참여한 업체 공개 규정 만들어야
지방의원·가족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위법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구와 경북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법규가 신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북의 한 기초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경회사가 해당 지자체와 수년간 총 34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82건의 사업을 맡았고 수익만 해도 6억5천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지역의 조경 관련 계약건 중 무려 32%나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포항의 한 기초의원도 배우자가 운영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불법 논란이 일어 경북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앞서 구미시의회 경우, 한 기초의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놓고 시로부터 공사 수억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난 2019년 4명의 의원이 각각 제명, 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불법 수의계약의 문제는 최근 광주에서도 발생했다.
한 구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된 업체를 통해 구청으로부터 총 6천700여만원의 계약금액을 수익으로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의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각자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관련된 지자체의 업무를 감사 및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실정여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참여한 업체 목록을 공개고시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모(47)씨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시의원은 공개해 다시는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우 기자 wingtsun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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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상한 수의계약'..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 5년간 38건
입력 2019.07.30. 10:32 댓글 21개
건설사 주식 80% 이상 소유..구미시 수의계약 특혜 제공 의혹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구미시 관급공사 5억원 이상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김태근(58)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A건설사는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로 계약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5년 치 수의계약 자료만 확인한 것이고, 김 의장이 4선인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이전에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금액은 대부분 1천만원대지만 4천만원을 넘는 공사도 있다.
김 의장 지역구인 인동동사무소와는 11건, 1억7천만원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A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에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넘겼다.
2013년 다시 다른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넘겼다가 이달부터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자본금 3억원 중 본인이 66%, 가족이 15% 주식을 소유해 사실상 본인 소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2008년부터 주식만 갖고 있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수의로 계약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A건설사 주식을 공직자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누락한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가운데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찬문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 의장이 현행법을 어긴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고, 구미시 감사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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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국민권익위원회 2019. 3. 19. 11:00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
- 지방의원의 공공단체등 겸직,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 이행기관 : 울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산구, 강원춘천시,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경남함양군 등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겸직신고)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2019년3월 실태조사)
▪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음.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함(2019년3월 실태조사)
(겸직현황 공개)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2019년3월 실태조사)
▪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2019년3월 실태조사)
▪ 서울 모 자치구는 현 의회 구성 후 한 번도 의회에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자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고, 의회도 명단을 통보한 실적이 없었음(2019년3월 실태조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2019년3월 실태조사)
(징계기준마련)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2018년11월 언론보도)
▪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2019년2월 언론보도)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2019.3.1.기준)
#권익위 #제도개선 #지방의회 #겸직 #영리거래
[출처]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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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뉴스피플
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
정태범 기자 | 기사입력 2019/03/28 [08:37]
여수시의회가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모르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민협은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지역 의회 가운데서는 함평군 의회만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였고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243개 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에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하듯이,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에도 여수시의회는 이번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4월 회기에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허울뿐인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등을 조속히 개정하길 원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의회 투명성이 전제 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가 2019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듯,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회,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고 사항을 우선하여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 과정과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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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목포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형식적
등록 2020-07-05 07:36:56
고작 기관·연락처·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
가족 제외되고 징계·공개 등 규정도 없어
비리 차단 등 취지 무색…"개선해야"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권한남용에 따른 비리 등을 차단한다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개시 전은 물론 임기 중에도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도 시의원들은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시의회에서는 전체의원 21명 중 7명이 겸직신고를 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겸직기관과 연락처, 근무기간, 보수수령 여부 등이 고작이다.
'목포시의원 윤리강령 조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무방하다.
겸직신고 대상도 의원 개인에 한정돼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의원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겸직까지 신고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의원 징계는 물론 검증을 위한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겸직신고는 '시의원 윤리강령 조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시의원들의 겸직신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겸직신고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겸직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토록 하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불법 수의계약과 계약과 입찰개입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목포시의회에서도 겸직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원의 겸직신고는 매우 형식적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의혹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신고대상은 물론 의원 징계, 신고 내용 공개 등을 담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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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민주당 소속 전남 지방의원 ‘뒷 돈챙기기’ 논란
박지훈 기자 승인 2020.07.02 17:19
- 민주당 소속 전남 지방의원 ‘뒷 돈챙기기’ 논란
- 목포시의원, 수의계약 통한 가족회사에 물품 납품
- 장흥군의원, 관용차 판매로 수당까지…불신 이어져
-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무색
지난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이같은 권익위의 제도를 비웃듯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등을 통한 ‘개인 주머니’를 챙기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뒷돈 챙기가가 드러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목포시에서는 시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해 논란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여 만원이 소요됐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상동주민자치센터와 상동 상리복지관 등 5곳에 7대가 설치됐으며, 예산은 1천373만원이다.
문제는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A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A시의원은 이전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장흥군의회 B의원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관용차 판매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장흥대리점 대표를 맡고 있는 장흥군의회 B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군의회에 입성한 이후 장흥군 관용차 구입이 논란이다. 실제 B의원이 당선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구매한 자동차 72대 중 현대차가 37대로 가장 많았다. 또 기아차는 21대, 기타 14대였다. 군이 구입한 현대차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대, 2015년 5대, 2016년 4대, 2017년 5대, 2018년 8대, 지난해 4대, 올해 5대다.
군은 관용차를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본사와 계약을 하고, 본사는 차량을 인도하는 대리점, 지점, 판매 직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납품된 현대차에 대한 판매 수당을 B의원이 챙겼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부정 여부가 파악되면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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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 정) 2006.10.16 조례 제2340호
(일부개정) 2008.07.28 조례 제2478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587호
(일부개정) 2011.10.17 조례 제2710호
➔ 202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인 지방의회 겸직, 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제2조(윤리강령)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 직무관련 부당이득 도모 정황 사실
제3조(윤리실천규범)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계 존비속의 영리행위 방조 또한 윤리실천규범 위반
제4조(윤리심사 등)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대상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 <신설 2016.12.31.>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1. 겸직신고 위반 |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경고 |
|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
|
○ 겸직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미신고, 허위신고 |
|
|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2. 영리거래 금지 |
○ 영리거래금지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경고 |
|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
|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미신고, 허위신고 |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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