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최근에 본격 시행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나 미팅 없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바로 경매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만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곤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쉬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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