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ESG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휘
* 2024. 8. 6. 광남일보 칼럼
올 4월 23일, 한겨레신문은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라는 제목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E(환경)·S(사회책임)·G(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ESG 공시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보면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바로 알린다는 점이 포인트이지만 동시에 이 사안에 대해 국내 상장기업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어느 정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겨레신문 보도 1년 전인 2023년 10월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ESG 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 부재, 준비기간 촉박,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리스크 확대, 산업구조 불리” 등 다섯가지 이유를 들면서 “ESG 공시제도 의무화 일정을 연기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화 전 자율공시와 면책기간을 운영하면서 국내 검증인력과 기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는 연기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2023년 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ESG 공시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공시기준에서는 ‘ESG 운영’이라는 대분류 항목이 신설되었고, 중분류에서는 ESG 경영현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4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중 ESG 경영현황 항목에서는 공공기관별 ESG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적으로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크게 25가지 항목이 설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권경영,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청렴도 평가결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 전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공기관인 만큼 일차적으로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G 혁신경영을 올해 다섯가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경영과 소통을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 플로깅, 공유냉장고 운영, 일회용품 줄이기 등 일상적으로 환경을 실천하고, 공정채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노력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노사협의회 정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ESG 공시가 현재 자율공시 단계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통합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ESG 경영현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공시가 맞는 것인가 헷갈리는 점도 있다. 지방공공기관 입장에서 ESG 경영이 불가역적 트렌드라는 점도 알고, 또 공시기준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나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관 자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25년부터 의무공시 과제가 된 ‘ESG 경영보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공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차원의 실행지표로서 의미를 가진 ESG 경영요소를 공공서비스가 설립 목적인 사회서비스원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ESG 요소를 어느 정도는 경영평가 항목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데 일만 더 느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점들이 상당하다.
지금 ESG 경영은 세계적 추세이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 지방 경쟁력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의 확대와 강화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왕 ESG 경영을 추진한다면 먼저지방공공기관 차원의 ESG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공시기준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영평가에 ESG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ESG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진 않다.
ESG가 특정 시기 트렌드를 넘어 지방공공기관의 지속가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와 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공시기준에 맞는 ESG 경영현황 공시를 통해 주민, 지방자치단체, 언론,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방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공시기준을 기준으로 기관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평가가 기관 운영과 공시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시와 평가가 규제의 방편이나 요식행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주민행복도 제고라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의 본질적 목표를 중심으로 ESG에 접근하여야 한다.
단계적 의무적으로 추진될 지방공공기관 ESG 경영공시와 ESG 경영평가가 상호 순환하면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지방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영평가와 경영공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경평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공시는 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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