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를 고용이 가능함 - 국내 지자체별로 관내 거주하는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가족을 E-8-2(결혼이민자 초청, 농업) 등 아래와 같이 국내 초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5개월간 일을 하고 귀국하는 정책임 (1) E-8-2(결혼이민자 초청, 농업), E-8-4(결혼이민자 초청, 어업) -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초청 (2) E-8-1(MOU 방식, 농업), E-8-3(MOU 방식, 어업) - 한국 지자체외 외국 지자체가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