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등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부처에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하.. 더불어 사는 삶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