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목포시 자영업자 및 소상인을 위한 지원조례가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7년 현재 목포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16,849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의 89%를 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1,7%), 음식/숙박업(21,7%), 서비스업(14,2%)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업 종사자는 35,571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68,384)의 46%를 점유하고 있고, 소상공업체당 평균 약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목포시 전체인구 243,312명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원도심 상권살리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목포시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강성휘 부의장은 “경제 한파를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으며, 목포시 전체 사업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인 및 자영업자 등이 지역경제의 풀뿌리이자 핵심축 임을 인식하고 시차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상공인의 경우 2% 이내에서 상환기간까지 이자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목포시 금고 은행은 목포시 소재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 150억원대의 정책자금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와 협약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된다.
서민경제의 핵심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각종 경제정책에서 소홀이 다뤄져 온 소상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개발은 최근 경제한파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건 등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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