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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라디오 인터뷰

ok 강성휘 2010. 10. 9. 21:41

전남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개정 관련

 

 

광주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라디오 인터뷰

('10.09.28.화)

 

1.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어떤 면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현재 조례가 전문 22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조례명칭을 비롯해서 12개 조항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권개념을 조례에서 증진으로 규정한 것에서  개선할 점이 있구요, 현행 조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기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점을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시행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여 조례이행의 내용을 구체화 했습니다.


- 아울리 인권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했구요,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토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2.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이행결과를     도의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는데요, 이것은 조례의 실효성, 실천성을 담보하는 사항이므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반응이었습 니다.

- 다만 의회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년차별 이행결과를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토록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특히 심의자문기구에 장애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기관인 전라남도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질문하신 것처럼 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도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드시 실 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는 전남도는 선진적으로 5년전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는데, 지금까지 설치근거를 조례로 규정해 놓지 않은 점이 문제였구요,


- 심의자문기구에 장애인이 절반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 관련 심의기구인만큼 당 연한 사항이라 생각하구요,


- 장애인 차별 및 인권관련 정책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의 임무를 도청 담당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다할 수 없으므로 센터를 설치하여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입니다.


4.오늘 공청회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장애인차별 금지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 우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단체들이 자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통일된 의견을 추후 제출키고 했구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해 계획수립 및 시행기간  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했구요,


-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지사의 실천의지와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5.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열어 조례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한 뒤 10월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접수할 예정이구요, 처리는 11월 15일에 열리는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