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차별금지조례 관련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인터뷰
(10. 10. 8. 금)
1. 우선, 전남도의 장애인 현황부터 살펴보죠, 10명 가운데 1명꼴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 정책은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습니까?
- 통상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장애인 등록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의 등록장애인은 약 147,000명으로 인구대비 7%가 넘습니다.
- 장애인관련 예산도 올 2010년 750억원으로 작년 720억원에서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전남도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었죠? -실효성은 있는지?
- 올 5월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제정에 따른 집행부 준비 등의 사유로 2011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교육, 홍보활동을 펼쳐야 하므로 상당한 실효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조례 개정추진 취지는?
- 올 5월에 장애인단체들이 조례제정 청원을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만들고 나서 보니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 제정 후 후속작업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어떤 부분이 미흡한 실정인지... 장애인들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던가요?
- 인권증진이라는 개념보다 헌법에서 전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전라남도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등이 미흡한 점입니다.
- 현행 조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해촉사유중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장기간의 심신미약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서 이 문구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적인 문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 앞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중에서 단순히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장애인을 위한 심의기구에 장애인은 구색맞추기로 끼워넣기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는데...변경되는 내용은?
- 우선 조례 명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인권증진이 아니라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보장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중 “장기간 심신미약”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 자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구요,
- 아울러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전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개정... 앞으로 절차는? 개정안 시행시기는?
-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접수하여 도의회 기획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기획사회위원회에서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하든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년말 2차 정례회에서 심의처리할 것입니다.
- 이 조례가 본회에에서 확정되더라도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 올 5월 13일날 조례가 최초에 제정될 때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1년정도 둿기 때문에 자연스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7.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도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는데요, 우리사회의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당부하는 한말씀?
- 진행자님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은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세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을 버려야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단순한 차이일 뿐입니다.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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