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군기지 고엽제 문제에 이어 최근 미군범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주둔국의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유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아래에 도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전문을 게재합니다.
미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전면 개정 촉구 결 의 안
최근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분노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대 여학생 뿐 아니라 6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지난 1992년 윤금이씨 사건과 2002년 효순․미선 사건 등 미군에 의한 범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행되었고,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미군 1만 2천여명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주한미군 범죄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3,644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하루 1명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1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경찰 구속수사권 등 우리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평등한 위 협정의 전면적인 개정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온 국민의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의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자세,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자국의 군인들이 한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잔혹한 범죄에 대해 한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자세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군 전쟁 트라우마 치유 정책,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간의 동맹국으로서의 우호적인 관계는 평등한 지위와 상호존중의 자세에서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국민들과 함께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미군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적인 구속 수사권 및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 경찰의 구속 수사, 한국 사법기관의 구속 기소,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보장하며, 형사재판권 특혜대상을 미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하고, 공무의 범위를 한국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년월일 : 2011. 10. 19.
발 의 자 : 유현주, 이호균, 이동권, 서정창, 윤시석, 정우태, 김소영, 서동욱, 송주호, 양영복, 강우석, 유근기, 함채규, 허강숙, 강성휘, 장 일, 이용재, 최철훈, 이정민, 임명규, 정영덕, 이기병, 구복규, 최경석, 이장석, 정정섭, 양경수, 정영식, 송형곤, 권 욱, 곽영체, 배병채 의원(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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