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어르신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더 확대됩니다.
○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12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이번 변경 사항이 제대로 알려져 수급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적정 지급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변경내용
- 대상선정 기준 완화 : 전년 대비 선정기준액 5.4% 인상
-> 단독세대 74만원 → 78만원(4만원 인상),
-> 부부세대 118.4만원 → 124.8만원(6.4만원 인상)
- 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 단독세대 최고 91,200원→94,300원(예상),
-> 부부세대 최고 145,900원→151,000원(예상)
○ 전남도에 미치는 영향
- 연금 지급인원 확대
-> 300천명 → 305천명(전년 대비 5천명 증)
-> 전국 387만명 → 402만명
- 연금액 인상에 따른 노인들의 소득 보전 향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국비매칭사업(국비 84%, 도비 3%, 시군비 13%)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
담 가중
-> 사업비 : '11년 3,003억원 → '12년 3,187억원
-> 도비 부담 97억원 → 103억원 / 6억원 증
○ 향후 추진계획
- '12년 변경내용 홈페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수급자 적극 발굴
- 연금 적정 지급을 위한 부당수급자 지속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11년 부당수급 환수현황 : 발생액 127백만원, 환수액 102백만원(환수율 80%)
- 매년 증액되는 사업비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노령연금 전액 국비지
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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