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한미FTA 피해대책 지속 이행해야

ok 강성휘 2012. 1. 4. 01:00

 

 

 

 

 

 

 

 

 

FTA피해 13개 대책, 추진여부 지속적 점검 및 이행 추진

한미FTA 여야정협의체가 지난 10.30일 가합의(기재부 유선 합의)하고 12.20 여야합의로 FTA피해 13개대책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농식품위에서는 FTA 13개 피해대책 예산 3,326억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밭농업직불제, 축발기금 확충, 농어업 시설현대화자금 금리인하 등 13가지 중 7가지나 여야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지원규모를 축소하려는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한미FTA의 폐기라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현실적인 피해대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보완되고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항목

여야정합의서

기재부 입장

추진할 사항 및

검토의견

밭농업

직불제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옥수수,밀,숫,메밀,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마늘 등) 지급대상

19개품목 40만원/ha(571억원)

-식량안보 차원의 전략품목(밀,콩,보리 등)만 제한적 반영

-조사료․양념류 제외

◦여야합의 준수 요구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법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필요

◦장기적으로 ‘농업소득법’ 본회의 의결(‘11.12.30)

수산

직불제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대상 시범사업 실시(‘12년)

- ‘13년 시행, 가구당 50만원

이견 없음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필요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지방비 부담비율 축소(30%→20)

이견 없음

◦예산으로 조정

축발기금 확충

-10년간 2조5,000억원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 외에서 확보

-‘12년 1,288억원 반영

-500억원 수준만 증액

◦여야합의 준수 요구

◦예산으로 조정

농어업 시설현대화

-농어업시설현대화 지원 강화하고,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와 논의

※금리 3→1% 인하 구두합의 포함

-1,5~2.0% 수준 고려

◦여야합의 준수 요구

◦예산으로 조정

농사용전기료 확대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거점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적용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여야합의 준수 요구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 60조 개정 필요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10년간 지속유지 정부 대외 발표,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 대상 추가 : 농어업용 1톤트럭, 농업용 4톤미만 스키드로우더

-농어업용 1톤트럭은 대상에서 제외

◦여야합의 준수 요구

일몰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9.30 정부안 제출)

공급대상 기종 추가 :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필요

*모법 : 조세특례제한법

축산소득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공제액): 1,800만원→2,000

(공제두수)

- 소 : 30두 → 50

- 돼지 : 500두 → 1,000

- 닭․오리 : 15천수 → 30

-공제두수 축소

◦여야합의 준수 요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ㆍ무농약 직불금 단가 50% 인상

- 유기 지급기한 연장(3→5년)

-직불금 지급기한 현행대로 3년 유지

◦여야합의 준수 요구

◦(단가 인상) 예산에 반영

(지급기한 연장)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 필요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 85% → 90% 완화

◦품목별 지급한도 설정

-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이견 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11.12.29)

수입사료 원료 무관세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으로 무관세 적용

이견 없음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12.20일)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5→16개)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예산 증액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12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0억원 증액

이견 없음

◦2012 예산에 반영함

부가세 영세율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일몰기한 3년 연장, 10년간 지속유지 정부 대외 발표,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이견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9.30 정부안 제출)

과수예산 등 지원 확대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편성,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시설현대 등 지원(구체적 사항은 정부가 국회와 논의)

이견 없음

◦예산에 반영

◦‘12예산 75억원 반영

임차농 보호 및 간척지 이용

◦농지법 개정,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

이견 없음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11.12.29)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의결(‘11.12.29)

* 2011.12.30 기준

FTA로 곤경에 빠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난 농심을 다소 위로할 수 있는 13개 대책은 여야정합의를 존중하여 당초 합의대로 추진 당연한 사항입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앞서 얘기 했듯이 한미FTA폐기라는 전략적인 방향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현실적인 피해대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및 합의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