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제한된 멀티방의 변종, 룸카페
그동안 일부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지적되어온 ‘멀티방’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 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일정 정도 규제가 있게 될 전망이다.
멀티방이란 폐쇄된 공간에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PC방 등이 합쳐진 공간으로, 일부에서 모텔식의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춰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멀티방’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신종 ‘룸카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어 단속주체 및 단속범위가 불분명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룸카페는 음식물 반입과 함께 밀폐된 작은 방에 PC게임, 영화 감상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멀티방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어 DVD방 등과 같이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업소 내 객실을 설치할 때 잠금장치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단속의 법적 근거 미비가 미비하다.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 문제의 사각지대로 법률적 근거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업 성격이 동일하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및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법률적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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