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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필요한가? 

ok 강성휘 2012. 5. 9. 16:53

 

한·일 군사협정 필요한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호 등을 협력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정의 주요 목적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정보협정을 우선 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의 강점과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HUMINT:인적네트워크 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체결, 미국, 뉴질랜드 등 10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한 상태다.

 

앞서 말한 내용들처럼 정부는 여러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간 '협정'이라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로 합의한 자체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양자 동맹'을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바꾼 후 태평양 군사네트워크를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또 군수지원 협정의 경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가능성 또한 열어 놓게 된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협력강화와 이로 인한 동북아 신냉전 질서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이 아니라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균형적인 외교관계 강화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한`일군사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협정이므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 및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