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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명백한 탄압

ok 강성휘 2012. 5. 25. 12:26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명백한 탄압

 

- 과잉수사, 공안몰이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 -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의 인적사항과 당비 입금내역 등이 담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의혹, 야권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의혹, 공무원․교사 등의 불법 정당가입여부, 압수수색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원 명부는 검찰에서 단순히 사건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e메일 및 통화내역을 조사를 한 적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국선언과 무관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별건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데 이용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는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치참여 조사를 넘어 민주노동당 회계와 관련된 불법도 파헤쳤었다. 이번에는 더구나 20만명 이상의 당원들의 입당 탈당기록이 담겨 있는 당원명부를 압수했는데 검찰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법학교수들도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시민단체의 명부를 압수하거나 제출을 압박한 적이 있지만 모두 법원이 이를 좌절시킨 사례가 있다.

 

2000년 12월 일본 경시청이 희망21세기라는 시민단체 회원명부를 압수해 갔지만 법원에 준항고를 낸 끝에 경찰로부터 압수자료를 돌려받았었다.

 

1956년 미국 앨라배마주가 전미유색인종협의회에 대해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해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인권단체 회원명부 제출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적도 있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정당은 일반결사에 비해 설립, 활동, 존립에 있어서 특권을 누린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특히 정당은 설립과 활동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당원은 정당 활동에 있어서 입당, 탈당, 당내비판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정당의 내부문제에 대해 법원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통합진보당의 당내 문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정당해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압수수색을 할 일이 아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해산의 특수성 등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만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를 잘못 인식하고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 공안몰이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