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대책중 하나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바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다른 인권침해 우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권고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대해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가 있었으므로 교과부 및 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을 보류하거나 거부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어 교과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교육청과 교원 특별감사 압박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실태조사’에 나섰고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보류할 경우 해당 교육청과 교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에 통보하면서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거부한 상태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한 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부 기재대상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은 법적근거가 없고 교과부 훈령에 불과하다.
교육과 인권관점에서 훈령 수정해야
교과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은 교육적 관점과 인권 보호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태도이고 이주호장관은 교과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교과부는 마구잡이식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훈령을 인권의 관점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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