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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 권리구제절차 바로 되어야

ok 강성휘 2012. 9. 27. 02:56

 

장애등급판정 권리구제절차 바로 되어야

 

의정활동 과정에서 장애등급 심사에서 급수가 낮아져 생활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는 장애인들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억울한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느니, 해보나마나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낙담에 빠지기도 한다.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은 장애등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한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한 현재의 권리구제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시군구에 장애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심사 및 등록 권한은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있으며, 등급심사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심사 및 등록절차에 있어, 등급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판정의 경우 이의신청이 2회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장애인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 단 1회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이의신청 심사기관이 실질적으로는 연금공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제도와 절차상으로는 본래 등급심사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어서 원처분을 한 기관이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록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며 이의신청 내용 중 연금공단이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국한하여 심사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권리구제 절차가 행정당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과 관련한 권리보장 법제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리보장 법제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보장 포괄적 신청권'이나 '권리구제'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가운데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권리구제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포괄적, 선언적 조항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에 있어 권리구제는 크게 이의신청과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심판 및 사법적 성격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핵심적인 권리구제 절차다.

 

행정심판과 행정소등 등 행정쟁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쟁송에서의 초점이 행정당국의 위법 또는 적법하지 않은 조치에 맞춰지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복지 대상자 권리구제에 있어 이의신청 절차가 중요하지만 현재 이의신청 절차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복지급여별로 이의신청이 개별화되어 있으며 신청 횟수, 절차, 신청 및 처리 기한 등이 제각각인데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급여도 적지 않다.

 

또 이의신청 심사기관이 대부분 원처분 기관이어서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행정편의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복지대상자 권리옹호 차원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의신청을 2차례 허용하는 일부 복지급여에서 2차 이의신청을 원처분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대개 심사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관계로 공정하면서도 복지대상자 권리를 옹호하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급권자가 매우 많다는 점, 피신청인의 고지의무가 모호하다는 점,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문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 비용, 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등의 문제도 함께 있다.

 

보편적 복지 추진에 있어 권리구제 절차 정립은 필수요건이다. 최근 복지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권리구제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복지급여 수급자격 선정기준의 비합리성 문제가 개인차원을 넘어 집단적 문제제기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등급판정을 비롯한 각종 복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이나 특별법원 설립 등을 포함한 권리구제 절차의 올바른 정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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