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숙원
‘택시=대중교통’ 법제화 시동
MB대선 때 약속만 해놓고 5년간 부도처리
공로여객 47%담당 30만 택시종사자에 큰 힘
민주통합당은 지난 9월 27일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택시=대중교통 법제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기춘, 노웅래 두 의원은 택시=대중교통 법제화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22] [법률 제10158호, 2010.3.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택시 및)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이명박대통령은 2007. 10. 24일 서울 당산동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천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MB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택시업계 현황
구분 |
내용 |
비고 |
택시법인 업체수 |
1,752개 |
서울 255개 |
택시대수 |
25만 5000대 (법인: 91,623대, 개인: 163,442대) |
서울 72,000대 |
종사자 |
총 30만명 |
법인 : 126,000명 개인 : 163,000명 |
연간 매출액 |
8조 5천억원 |
육상운송업 : 45조원 버스 : 6조원 |
여객수송실적 |
공로여객의 47% 담당 |
공로여객: 96억명(2010년) |
택시=대중교통 입법은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대수는 255,000대, 법인수는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택시=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함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①LPG 가격인하 ②택시연료 다변화(유종선택제 실시) ③택시요금 현실화(요금인상) ④감차보상대책 마련 ⑤대중교통 법제화 등 5가지입니다. 이중 가장 먼저 대중교통 법제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
평 가 |
비 고 |
LPG가격 인하 |
- LPG는 사우디에서 월단위로 고시되는 금액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바, 공급국이 독점상태라 재량범위가 협소함 |
기재부(가격) 지경부(LPG) |
택시연료 다변화 |
- 엔진기술 발전 등으로 연료 다변화(자유석택제) 필요성 고조. 전향적 검토 필요 -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부 용역연구 중 |
기재부/지경부 환경부/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요금 현실화 |
- 서민물가 차원에서 최근에도 정부가 인상유보 중 (서울시 등 11개 시․도에서 요금인상(안) 접수) |
지자체/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감차 보상대책 |
- 현행 1.5만대~5만대가 과잉 공급상태로 그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으므로 단계별로 감차대책 마련이 필요 |
기재부/국토부/지자체 |
대중교통 법제화 |
- MB도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지만 18대 국회에서 정부반대로 유보돼오다가 금번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확정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등) |
택시=대중교통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종사자는 물론 택시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에 준하는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전용차로 이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수사업법, 도로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 각계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5가지 요구사항 외에도 ●택시근로자 장학재단 설립, ●택시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 수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지원, ●밤샘주차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일관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5년 전 약속해 놓고 추진하지 못한 택시=대중교통화가 국회에서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관련 3법률
법률명 |
현행 법(령)률 조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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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중략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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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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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중략
|
자료 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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