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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빼놓고 노동문제를 말할 수 있는가?

ok 강성휘 2012. 11. 7. 02:23

비정규직을 빼놓고 노동문제를 말할 수 있는가?

 

 

현재 전라남도 본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 등의 경우 정규직 대비 40%가 비정규직입니다.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 전체 노동자의 43%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빼고 노동문제를 말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그 어떤 정치그룹도 제대로 된 그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 조차도 나름대로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남도도 비정규직의 고용주로서 차별시정 및 고용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도 시정해야 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며,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가 민간부문의 고용개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 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토론회"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이후에도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및 노동단체, 집행부 등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료의원인 천중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서는 것으로 전남지역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의지를 함께 모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 세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라남도 비정규직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적인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크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고용개선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정년연장, 무기계약 전환, 급여개선, 고용안정 등이 보다 가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도내 비정규직 실태 파악 및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적, 전사회적인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적 책무입니다. 이번 조례가 전라남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뒷받침하고, 크게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모범적인 자치법규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 이유

전라남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 노동권 보장,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위한 노·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4)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하도록 함(안 제6, 7, 9)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 14, 15, 16)

 

3. 제정 조례안 : 별첨 1.

4. 관계법령

5. 기타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남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전담부서)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6(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방지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7(차별금지)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8(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실적을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노동관계 법령 준수)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10(최저임금 준수) 도지사는 도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1(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차별기업의 우대·제재 등) 도지사는 도내 기업 중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 또는 제재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우대·제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기금)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및 해결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3(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장 비정규직 노동센터

 

14(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내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5(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

6.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7.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8. 도와 도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도의 민간위탁 사업기관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사업.

9.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16(운영위원회) 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17(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제1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적인 노동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