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추진 interview
* 프로그램 : 생생 라디오 오늘
(KBS 순천 제1라디오)
* 진행 및 담당 프로듀서: 최명순 아나운서
* 주파수: 1R 95.7MHz
* 방송 녹음 시간: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Interview_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Q-1.
현재 전라남도 재정의 29.2%, 그리고 일부 시.군의 40%가 넘는 금액이 복지 재원이 쓰이고 있다고 하죠?
Answer_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전라남도 전체 예산이 5조6,527억의 29.2%인 1조 6,406원이 복지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작년 당초예산 1조, 4,784억원 대비 1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목포시의 경우도 2013년 전체 예산 5,682억원의 41%인 194,9억원을 복지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복지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Q-2.
표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 기관 등이 근무하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면서요?
Answer_
예, 임금문제로 볼 때 복지기관, 시설 등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준에 맞추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법인 등의 여건에 따라 기관 시설 간에도 급여 차이가 다양합니다.
임금 중 기본급 및 기본적인 수당의 수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의 90% 정도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약 30가지의 각종 수당을 통해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고 있는데 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경우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임금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Answer_
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사업을 하다보니 재정의 여유가 없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분야의 법인 및 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숨겨졌던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죠?
Answer_
예, 작년 가을 목포가톨릭대학교 이주재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라남도 차원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해서 조례 제정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강의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초안을 준비하여 올 1월에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Q-5.
지난 28일에는 이 조례와 관련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Answer_
예, 이번 정책간담회는 목포가톨릭대학교 이주재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28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수지역사회복지사협회 김진우 사무국장은 “위수탁 복지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연도별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전라남도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지 특별수당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유명재 사무처장은 조례 내용 중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문제를 분명하고도 독립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Q-6.
또 복지시설 등에 따라 제각각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의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Answer_
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에 대해 매년 전액 도비로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260개소 2,744명에 대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총 2,647,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수당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미혼모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471개소 741명(655,200천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특별수당 지원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수당 지원 기준도 시설 별로 제각각인 부분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Q-7.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Answer_
예, 조례 제6조에 전남도지사는 매 3년마다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기타 처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보수수준 및 각종 처우개선 대책 등의 의견이 처우개선 계획에 반영되고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Q-8.
앞으로 조례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_
예, 현재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 조례 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8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계류중인 조례안에 내용을 보완, 정리한 후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9.
조례가 제정될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Answer_
예, 처우가 일시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지라도 사회복지사 및 복지부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10.
끝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의 필요성과 함께 최종 의결을 위한 강성휘 의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Answer_
복지서비스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예산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일차적이지만 동시에 복지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3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점검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동료의원님들과도 적극 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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