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수용 거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조속히 추진되어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는 2월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사항 70개 가운데 42개를 수용키로 했으며, 이러한 입장을 오는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4년 반에 한 번씩 유엔 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되어 한국은 지난해 2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인권위원회 등 16개 기관 및 부처가 참여, UPR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결정된 주요 수용 내용으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 채택(법무부)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방송통신위원회 등) ▲아동 입양과정에서 정부의 감독 의무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 21조 a항 유보 철회(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르완다 등 17개 국가가 권고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 미국 등 5개 국가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 프랑스 등 7개 국가가 권고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내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나 성별, 학력, 출신국가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당시(2007년) 법무부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차 UPR 한국 심의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내용을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9.12.17.,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야당은 차별의 금지와 예방,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참조 : 민주당 정책위원회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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