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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 필요하다

ok 강성휘 2013. 2. 14. 00:3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하 출자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용하면서 단체장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인사청문회제도 필요하다

 

결국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이다. 헌재 소장 취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임자가 그 자리에 앉기를 기대해 본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용준 총리후보자 등 대한민국을 이끌 거물급 인사의 거듭된 낙마는 인사청문회의 결과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 잡아가는 저승사자라 불릴만하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 받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0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부적격자를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임명을 강행하기도 하며, 검증시간도 부족하고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실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하 출자 출연기관 등의 장을 임용하면서 단체장 자의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대상자는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건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인사검증 시간 부족, 평가기준 부재, 부실한 자료제출,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미비 등으로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그간 베일에 쌓여 있었거나 국정 최고권자의 손아귀에 있었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므로써 고위공직자 임명의 신중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한 정부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 또한 도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