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인근의 주민과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져야 한다.
2011. 3. 14. 목포시 연산,원산동 알루미나공장 주민대책위원회 회의 장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업무상질병 인정돼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지난 3월 6일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6주기 및 제5회 반도체 전자산업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제보가 총 208명에 이르고, 이중 79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해제보 총 208명 중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전자 계열사)에서는 181명이 제보했고, 그 중 69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하이닉스반도체 및 매그나칩반도체․ATK․큐디에스․기주산업․반도체연구소등에서도 27명이 제보해 이중 1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인근의 주민과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유해화학물질 안전보건 대책마련,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모든 유해위험업무의 하청업체 도급금지” 등 10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주) 화성공장에서 지난 1월 28일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산에 누출되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3월 3일 발표한「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주) 화성공장은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결국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의 총체적 부실 속에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건강을 담보해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이고, 사망한 69명을 포함한 제보자 181명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2007년 고 황유미가 산재보상을 신청한 이후부터 총 69명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해왔고, 관리․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인정제도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반도체노동자 및 그 가족들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추가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등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좀 더 폭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업무상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11월 14일 고용노동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배분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김경협 의원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위한 건강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근거마련안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이 미흡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 및 판정절차의 합리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보호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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