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85% 이상 노동관계법 위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가 최대 과제
청소년 고용사업장 85.8%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기간동안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소자·대학생 다수 고용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등 법 위반 건수 2,756건으로 789개소,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7억67백만원 등에 대한 지급조치 등 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 위반 내용별 현황
구 분 |
계 |
근로조건 명시 위반 |
금품 관련 위반 |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
주지․교육 의무 위반 |
기타 | ||||||||||
소계 |
근로조건명시 |
연소자 근로 조건 서면 교부 |
소계 |
금품 청산 |
최저 임금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가산 |
소계 |
야간․ 휴일근로제한 |
연소자 근로시간 |
소계 |
최저임금주지 |
성희롱 예방 교육 | |||
건수 (개소) |
2,756 (789) |
595 (589) |
543 (538) |
52 (51) |
395 (388) |
140 (137) |
121 (119) |
88 (86) |
46 (46) |
64 (62) |
56 (54) |
8 (8) |
915 (911) |
584 (582) |
331 (329) |
876 (548) |
감독 결과는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청소년 근로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현장의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차별도 심각합니다.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 많아 이러한 부분을 고용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도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및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고충상담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및 노동관서 연계 통한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위기 해법, 고용촉진특구 지정기준 완화 촉구 (0) | 2013.03.14 |
---|---|
고교생 학교폭력으로 또 자살, 대책은 없나? (0) | 2013.03.14 |
오늘의 시사만평 130313(수) (0) | 2013.03.13 |
오늘의 시사만평 130312 (화) (0) | 2013.03.12 |
오늘의 시사만평 130311(월) (0) | 201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