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사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꼭 이뤄지기를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을 보며
정치검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 3부는 3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으나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어 2심 재판부도 2012년 1월 같은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정치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정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무리한 수사 및 기소와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 대표적 사례로 다음 14건의 사건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년)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위반 등 혐의 수사(2008년)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2008년)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2008년)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년)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년)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1~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 수사(2009년) 및 정치자금 혐의 수사(2010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년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년)
한명숙 총리의 뇌물수수혐의 기소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본질이 정치적 공격이었던거죠. 정권유지와 권력에 줄서는 검찰의 현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더 이상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사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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