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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보며

ok 강성휘 2013. 3. 20. 01:00

 

 

박근혜 정부는 취임식 직후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햐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보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13년 2월 기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 해지자는 6,475명로 이중 무기계약자는 1,118명(17.3%), 기간제는 5,537명(82.7%)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학습보조교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학교비정규직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 해지된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으로 정부가 2013년 추진 예정인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자(16,701명)의 31%에 해당됩니다.

 

또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635명(72%)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만료, 정원감소, 사업종료를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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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조리원(1,336명), 특수교육보조(673명), 초등돌봄강사(549명) 순으로 이들 직종은 모두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입니다.

 

해고율이 높은 직종은 유치원 교육보조, 유치원 종일반 강사, 초등 돌봄 강사로 유치원 교육보조원은 전년 대비 31%, 전문상담원은 21% 감원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법률안은 교육과학위 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31%를 계약해지 하는 등 교과부와 교육청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식 직후 “임기내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법률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햐 하며, 정부와 시`도 교육청도 학교비정규직의 대량 계약해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남교육.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