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가 아닌 다른 가족의 도움 받는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름의 사정으로 보육시설의 지원 못 받거나, 가족 돌봄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 큰 차별 받는 것이 되고 말아...
‘손주돌보미 제도’ 필요할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손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 월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손주돌보미 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손주돌보미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0세아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모 또는 외조모가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하루 10시간 돌봄을 기준으로 월 40만원(부모가 20만원을 내게 해 총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1만 7천여 가구,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손주돌보미 사업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초안 검토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한 조모들 늘어나고, 이 분들이 돌보미 일을 계속 하실 경우 부족한 아이돌보미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없는 가족간 돌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모가 아닌 다른 가족의 도움 받는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름의 사정으로 보육시설의 지원 못 받거나, 가족 돌봄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 큰 차별 받는 것이 되고, 또 실제 돌보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손주돌보미 사업’의 도입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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