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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해법은 교육감 직접고용

ok 강성휘 2013. 4. 5. 23:23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의 첫걸음은 교육감 직접고용에 있다.

 

 

  

 

 

 

 

 

 

 

학교비정규직 해법은 교육감 직접고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35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있고, 이중 학교비정규직은 20만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6,898명이며, 이 중 학교비정규직은 8,750명으로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시대 사회통합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한 현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문제를 중앙정부의 일로 치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나라 전체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주민 복리증진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직업은 귀천이 없고,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육기관 내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온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 강원, 전북, 경기 등 4곳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2년 3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전이 느린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조례입법을 추진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도의회 일원으로서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조례입법에 힘을 보탤 작정이다.    

 

한편, 국회에는 작년 10월 4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유기홍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이 올 상반기 중에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칫 19대 국회 내내 서랍속에저 잠자다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이 좋은 법안을 발의만하고 놔두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의 법률화와 지역차원의 조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입법에 교육감과 관련 당사자들, 도의회의 멋진 협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