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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34% ‘성희롱 경험’

ok 강성휘 2013. 4. 11. 02:49

 

 

 

지방의원들끼리도 간혹 성적인 농담 등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세우고,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3월 28일 전남도의회 여성특위 분권특위 합동연찬회 성매매 및 성희롱관련 강의 중/박효숙 광주여성의 전화

 

 

여성 직장인 34% ‘성희롱 경험’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여성 직장인 1,03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희롱 당한 경험’ 을 조사한 결과 33.6%가 “있다”고 답변해 3명 중 1명 꼴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속상사가 51.4%로 가장 많았고, 최고경영자 등 임원급이 32.5%, 타 부서 상사 등이 20.4%로 주로 윗사람에 의한 가해가 많았습니다.

 

성희롱 유형은 성적인 농담이 63.5%로 가장 많았고, 포옹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52.3%, 외모·몸매 비하 발언이 32.8%, 술따르기 강요가 23%, 노골적 시선이 13.5%, 성적 관계 요구가 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38.5%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로는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가 38.5%’, 불이익 을 우려해서가 32.8%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 성희롱 가해자가 징계나 처벌 받았다는 답변은 3.7%에 불과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의 가장 시급한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47.6%’, 건전한 근무 분위기 형성이 22.1%,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가 11% 등 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있으면서도 표면화 되지 않은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육을 통한 사업주 인식개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활동 모니터링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상사 또는 사업주로부터 주로 발생하지만, 고객 또는 거래처나 본사 직원 등 직장 외부사람으로부터 겪은 여성들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규제를 위한 관련 제도도 섬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위와 여성분권특위에서도 지난 3월 말 합동연찬회를 통해 성매매 문제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방의원들끼리 간혹 성적인 농담 등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절실히 느겼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고,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