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취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시설복지, 시혜적 복지에서 생활복지, 결정권 존중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계천 소장님,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형석 소장님과 함께
130419 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안 조문대비표.hwp
130419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 토론회 자료집.hwp
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4월 19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획사회위원회 주최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창위원장이 발의해 심사 보류중에 있는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 도내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후에 꼭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강성휘 도의원은 “자립생활 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비해 제도화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꼼꼼하게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제로 힘이 되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대희 대표는 "센터 설치의 주체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중증장애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병찬 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고, 센터의 운영기준과 시설기준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형석 소장은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자립생활 취업교육을 조례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질의와 의견제시가 있었고, 토론회를 진행한 노종석 도의원은 지정토론자와 일반토론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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