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입장에서 좋다는 식의 의견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투입하는 것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 민주적 절차의 준수, 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충족하면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신중해야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심포지엄 토론문 -
(130514화 14:00 전남도청 왕인실)
과거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으로 한다)으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정책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수불사업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사업으로 본질의 변화없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는 구강보건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각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늘 심포지엄에 제출된 이흥수 교수님의 주제발제문을 중심으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흥수 교수님께서는 수불사업은 의학적 측면에서 “치아우식예방효과가 50-65%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효과가 미치지 않는 35-50%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해한 것인지? 부정적 효과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치아에 대해 우수한 의학적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수돗물에 투입하려는 불소의 화학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산되며,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등의 설명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돗물 불소화가 아무리 치아에 좋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으며, 화학성 물질로 알려진 불소화합물을 인위적이고, 장기적으로 인체에 투입했을 경우 나타나는 치아불소증을 비롯한 신체 전반에 대해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결과나 내용 등도 함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수불사업은 “개개인의 노력 없이 가능한, 매우 실천성 있는 대중적인 공중보건사업”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기 쉽다는 이유로 선택해서 추진하자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러한 시각은 의학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합리성이 부족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불사업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의료행위로 이는 대상자의 건강상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바, 쉽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불소 음용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 처방의 원리, 자율선택의 원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흥수 교수님께서는 수불사업은 “돈이 적게 드는” 가장 경제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을 제일 먼저 보아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경제성 우선이 아니라 안전성이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예를 들면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온통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형평성 측면에서 수불사업은 “개인의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발휘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할지라도 치약과 칫솔이 없어 양치를 못하는 경제수준은 아니며, 저소득층의 치아우식증 발생율이 높은 것은 불소화 부재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소득층의 종합적 건강관리능력의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더 크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수급자라 할지라도 대상의 조건에 따라 수급항목을 달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한 것처럼 수불사업을 추진한다 치더라도 대상자의 조건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수불사업을 해야 한다는 시혜적 시각, 획일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이흥수 교수님께서는 수불사업은 삶의 질 측면에서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불사업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구강병에 따른 활동의 제약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질병 및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람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과서비스 강화와 저소득층 건강관리역량 증진, 치과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수불사업에 따른 삶의 질 제고보다 더 현실성 있게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되는 수불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이며, 사람의 건강, 생명과 연결되는 사업이므로 긍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 확인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면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불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입장에서 좋다는 식의 의견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투입하는 것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 민주적 절차의 준수, 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충족하면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불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평가를 의식하거나, 단체장의 의지라는 이유 등으로 수불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각계 각층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은 후에 수불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을 말씀드리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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